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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간 총정리
mujilog
2025. 6. 26. 09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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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정부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
‘근로장려금(EITC)’ 제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, 자영업자, 종교인에게
현금성 장려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조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특히 올해는 반기 신청, 자동신청 제도, 모바일 간편신청 등
신청 방식과 혜택이 더 다양해져 많은 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그렇다면,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, 지급 기준, 신청 시기,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
지금부터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!
📌 근로장려금 제도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
정부가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🧾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최대 지급액
구분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
총소득 기준 | 2,200만 원 미만 | 3,200만 원 미만 | 4,400만 원 미만 |
최대 지급액 | 165만 원 | 285만 원 | 330만 원 |
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/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 소득 7,000만 원 미만일 경우 가능
📋 신청 자격 요약 (2024년 소득 기준)
- 국적 요건: 대한민국 국적자
(외국인도 혼인 또는 자녀가 한국 국적이면 가능) - 소득 요건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
- 재산 요건: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총합 2.4억 원 미만
- 기타 제외 대상: 전문직 종사자,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 상용근로자 등
🧠 가구 유형 정의
유형정의
단독가구 | 배우자·부양자녀·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|
홑벌이 가구 | 부양가족은 있으나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|
💡 “총소득”과 “총급여액 등”의 차이
항목총소득총급여액 등
기준 | 자격 판정 기준 | 장려금 산정 기준 |
포함 | 근로, 사업, 종교인, 이자, 배당 등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 |
제외 항목 | 비과세 소득, 직계존속에게 받은 소득 등 제외 |
📆 신청 기간 및 구분
구분대상자산정 소득신청 시기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4년 상/하반기 | 9.1 |
정기신청 |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자 | ’24년 연 소득 | 5.1~6.2 |
기한 후 신청 | 전체 | 동일 | 6.3~12.1 |
🛠 신청 방법 총정리
1. ☎ ARS 전화 (1544-9944)
- 주민번호 + 개별인증번호 입력
- 06:00~24:00 가능
2. 💻 홈택스 / 📱 손택스 앱
- 홈택스 → 장려금 신청 → 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 입력
3. 📱 QR 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
- 국민비서, 네이버, KT 알림문자 수신 후 바로 신청 가능
4. 👨💼 신청대리
- 평일 9시~18시,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에서 가능 (본인 동의 필수)
5. 🔁 자동신청
- 자동신청 동의 시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됨
💸 지급 시기 및 방식
신청 유형지급 시기지급 방식
정기 신청 | 2025년 9월 말 | 심사 후 입금 |
반기 신청 | ’24년 상반기: 12.30 ’24년 하반기: ’25.6.30 |
상반기 35% 선지급, 하반기 정산 |
기한 후 신청 | 신청 후 4개월 이내 | 심사 후 입금 |
⚠️ 유의사항 및 불이익
- 허위 신청 시 전액 환수 + 가산세
-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가능
- 재산 1.7억~2.4억 원 미만 시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 시 95%만 지급
- 체납자: 환급금 30% 체납에 충당
🎯 장려금 산정 예시 (반기신청 기준)
항목계산 방식
상반기 지급액 | (상반기 근로소득 ÷ 근무월수) × (근무월수 + 6) × 35% |
하반기 정산 | 연간 소득 기준 재계산 후 정산 (추가 지급 또는 환수) |
✏️ 마무리 코멘트
2025년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
정부가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응원 메시지입니다.
정해진 요건만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.
더 나은 삶을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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