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선거 벽보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다고?”
“장난삼아 찍었는데도 처벌이 된다고?”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 붙는 선거 벽보.
후보자의 얼굴과 공약, 정당이 적혀 있는 공식 홍보물입니다.
그런데 이 벽보를 훼손하거나 찢거나, 심지어 장난으로 낙서만 해도
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번 글에서는
✅ 선거 벽보 훼손이 왜 처벌 대상인지,
✅ 실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,
✅ 실수로 손상했을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
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.
✅ 선거 벽보란 무엇인가요?
선거 벽보는
후보자의 사진, 기호, 경력, 공약 등을 기재해
공식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선거 홍보물입니다.
📌 『공직선거법 제65조 및 제66조』에 근거해
각 정당·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허가를 받고 제작·게시합니다.
게시 시기 | 공식 선거운동 기간 (선거일 전 14일) |
부착 장소 | 지정 게시판, 공공기관 벽면, 버스정류장 등 |
철거 시기 | 선거일 후 10일 이내 |
✅ 이 벽보는 단순 종이 광고물이 아니라 ‘공공 선거정보’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.
✅ 벽보 훼손은 어떤 행위가 포함될까?
단순히 벽보를 찢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.
📌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예시
벽보를 찢거나 구기기 | ❌ 불법 |
낙서, 스티커 붙이기 | ❌ 불법 |
일부러 떨어뜨리기 | ❌ 불법 |
손으로 긁거나 훼손 | ❌ 불법 |
사진 촬영 후 조롱 게시 | ❌ 불법 가능성 있음 (명예훼손 등 병합) |
✅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벽보,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.
✅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?
공직선거법 제240조(인쇄물의 배부·철거 등의 금지)에 따르면,
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.
선거 벽보 훼손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 |
정당한 이유 없는 철거 | 동일한 처벌 |
반복 또는 조직적 행위 | 구속 수사 가능성 있음 |
📌 실제로 학생이나 일반 시민이 단순한 장난으로 훼손했다가
벌금 300~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
✅ 실수로 찢거나 손상한 경우도 처벌되나요?
예외는 존재합니다.
고의성이 없고, 손상이 경미하며, 즉시 신고하거나 복구 시도한 경우에는
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.
자전거 바퀴로 실수로 훼손 | 사과 및 자진 신고 시 경고 또는 경미한 과태료 |
고의로 찢고 SNS에 인증 | 명백한 범죄, 처벌 불가피 |
아이가 낙서한 경우 | 보호자 책임 아래 경고 또는 합의 종결 가능 |
✅ 핵심은 ‘고의성 여부’입니다.
하지만 증거(사진, 목격자) 없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할 경우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어요.
✅ 실제 판례로 보는 사례
📌 사례 1: 대학생 A씨 (2022년 지방선거)
-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고 친구들과 사진 찍음
- SNS에 “이 후보 별로네~ ㅋㅋ” 글 게시
- ▶ 벌금 300만 원 선고
📌 사례 2: 중학생 B군 (2020년 총선)
- 자전거 타다 벽보 모서리를 찢음
-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
- ▶ 자진 사과 후 훈방 조치 (고의 아님 인정)
✅ 그럼 누가 신고하나요?
선관위 직원 | 순찰 중 훼손 발견 시 고발 |
정당 관계자 | 경쟁 후보 벽보 훼손 시 |
시민 제보 | 사진·영상 포함 제보 가능 (CCTV 활용) |
경찰 순찰 | 공공장소 확인 중 직접 수사 |
✅ 선거 기간에는 선관위·경찰이 합동 감시체계를 운영하며
벽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.
✅ 선거 벽보, 어떻게 대해야 할까?
보기만 하기 | ✅ OK |
사진 찍기 | ⚠️ 조롱·왜곡 없이 가능 |
SNS 공유 | ✅ 가능하나 비방·패러디는 주의 |
벽보 접촉 | ❌ 손대지 말 것! |
손상 발견 시 | ✅ 선관위에 즉시 신고 (유익 행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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🧘 마무리하며
선거 벽보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.
그것은 민주주의의 얼굴이고,
국민의 선택을 돕기 위한 공적 정보물입니다.
✔️ 무심코 한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.
✔️ 특히 청소년이나 SNS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라면
선거 관련 콘텐츠에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.
📌 우리는 투표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표현의 자유는 ‘책임’과 함께 가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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